[내부자 거래] 한일단조, 최대주주 홍진산업 지분↓
[버핏연구소 김진구 연구원] 한일단조(024740)은 8일 최대주주인 홍진산업이 보유주식을 줄였다고 공시했다.
홍진산업 외 2인은 한일단조의 주식 933만8006주(지분 47.94%)에서 933만8495주(지분 31.24%)로 보유 비중이 16.70% 줄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유상증자 청약 등 발행주식 총 수 증가로 비중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한일단조는 201억6000만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1966년 5월 설립된 한일단조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자동차부품(단조품)국산화, 계열화, 전문공장으로 지정된 업체다. 한일단조는 첨단 정밀 자동차 부품인 AXLE SHAFT 및 SPINDLE류를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방위산업분야의 유도탄 탄체, 탄두 및 중장비 부품ㆍ조선, 항공산업 부품 등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등의 소유 합계가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 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최초보고)하고,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변동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흔히 「5%룰(Rule)」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지난 1991년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적대적 기업 인수ㆍ합병(M&A) 방어를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내부자는 기업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의 하나이므로, 이들의 거래내역은 해당기업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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