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사내이사 측이 영풍과 MBK 파트너스 간 경영협력계약의 콜옵션 조항을 두고 '손실 위험'과 '배임 가능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계약의 본질을 악의적으로 발췌·호도한 흑색선전"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영풍은 풋옵션과 연 5%의 가산 구조 등을 고려하면 계약에 일방적인 손실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오히려 최 이사의 자사주 공개매수 관련 차입금과 엔터테인먼트 업체 투자 문제를 둘러싼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28일 최 이사 측이 경영협력계약의 콜옵션 조항만을 문제 삼아 시장과 주주를 오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풍은 경영협력계약에 MBK의 콜옵션뿐 아니라 영풍이 주가 하락 시 동일한 가격 산식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풋옵션도 동등하게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약정 가격에 지분을 매각해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하방 방어 장치가 있는 만큼, 일방적 손실 위험을 안겼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풍, 최윤범 측  콜옵션 배임  주장에

최초 기준가격(70만 원)과 현 시장가를 단순 비교하는 것도 눈속임이라고 영풍은 지적했다. 옵션 행사가격은 매년 5%(주당 3만 5,000원)가 가산되는 구조로, 2년이 지난 현재 주당 77만 원에 이르며 행사 전까지 발생하는 배당금도 전액 영풍에 귀속된다. 또 옵션 대상은 영풍 보유 지분 전체가 아닌 일부여서, 나머지 지분을 통해 기업가치 상승의 과실을 계속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풍은 계약 체결 2년이 지났다고 주식이 자동으로 양도되지 않으며, MBK의 투자 회수 전에는 행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현실화하지 않은 가상의 손실을 전제로 배임을 거론하는 것은 자본시장 법리를 무시한 궤변이라는 주장이다. 영풍은 이 계약이 훼손된 고려아연 지배구조를 정상화하고 영풍의 사업 영위를 보장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영풍은 오히려 "고려아연에 심각한 재무적 손실과 법적 리스크를 입히고 있는 당사자는 최윤범 이사"라고 주장했다. 최 이사가 자리보전을 위해 1조 6000억 원의 차입금으로 자사주 공개매수를 벌여, 무차입 우량 기업이던 고려아연에 그만큼의 빚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영풍은 케이젯정밀 대항공개매수를 사재로 집행했던 것과 대비된다며, 경영권 방어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충당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영풍은 최 이사가 먼저 개인 투자한 신설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에 고려아연 자금 790억 원이 유입되게 한 뒤 본인은 투자금을 회수했고, 부실화에 따른 손실은 고려아연이 떠안았다고도 주장했다. 


최근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 영풍은 수사 당국이 이 건에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수사 대상이 된 당사자가 정상 계약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데 단호히 대처하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