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의 모바일 신분증 누적 발급량이 출시 1년여 만에 70만장에 이르렀다. 카카오페이는 기존 체크카드에 카카오페이머니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두나무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됐다.


◆ 카카오뱅크, ‘모바일 신분증’ 누적 발급 70만...출시 1년여 만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의 ‘모바일 신분증’이 출시 1년여 만에 누적 발급량 약 70만장을 기록했다.


[더밸류 브리핑] 오늘의 디지털 금융 소식...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두나무카카오뱅크의 ‘모바일 신분증’이 출시 1년여 만에 누적 발급량 약 70만장을 기록했다. [이미지=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7월 선보인 모바일 신분증의 누적 발급량이 약 70만장에 이른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은행과 병원, 관공서, 국내선 항공 등에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이다. IC칩이 내장된 실물 신분증을 보유한 이용자는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발급할 수 있다.


카카오톡과 카카오뱅크 앱 양쪽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도 높였다. 카카오톡에서는 더보기 탭의 ‘모바일 신분증’ 아이콘을 통해 관련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 카카오뱅크에서는 홈 화면에 위젯을 추가해 이용할 수 있다.


가입자 가운데 남성 비중은 55%, 여성은 45%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27%, 30대 22%, 40대 24%, 50대 이상 26%로 나타났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사이가 가장 많았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축하금 1000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실물 신분증 없이도 카카오뱅크 앱 하나로 간편하게 신원을 증명할 수 있어 모바일 신분증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혁신적 기술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카카오페이, 기존 체크카드에 ‘카카오페이머니’ 연결...국내 첫 서비스 출시


카카오페이(대표 신원근)가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 체크카드에 카카오페이머니를 연결해 결제할 수 있는 ‘내 카드 머니연결’ 서비스를 출시했다.


[더밸류 브리핑] 오늘의 디지털 금융 소식...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두나무카카오페이가 기존에 보유한 체크카드에 카카오페이머니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내 카드 머니연결’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미지=카카오페이]

‘내 카드 머니연결’은 이미 발급된 체크카드에 선불충전금을 연결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현재 하나드 체크카드를 대상으로 우선 제공하며 향후 제휴 카드사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별도 계좌 개설이나 카드 재발급 없이 카카오페이머니와 연결된 금융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페이머니는 시중은행뿐 아니라 인터넷은행·증권사·저축은행 계좌와도 연결할 수 있다.


사용자는 기존 체크카드로 원하는 금융회사 계좌에서 카카오페이머니를 충전한 뒤 결제할 수 있다. 은행 심야 점검 시간에도 카카오페이머니를 이용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카카오페이는 하나카드와 제휴한 ‘카카오페이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도 최근 누적 발급 50만장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올해 말까지 ‘내 카드 머니연결’에 가입하고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결제금액의 1%를 추가 적립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사용자가 기존 결제 수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모든 금융 계좌와 연결되는 카카오페이머니의 차별화된 사용성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카카오페이머니와 다양한 결제 수단의 연결성을 확대해 언제 어디서나 유연하고 편리한 결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라고 전했다.


◆ 두나무, 디지털자산 거래소 최초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가운데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돼 고객확인(KYC) 과정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인다.


[더밸류 브리핑] 오늘의 디지털 금융 소식...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두나무두나무 CI. [이미지=두나무]

두나무는 이달 중순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두나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등을 진행한 뒤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 최종 지정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각종 민원이나 업무 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이용자가 직접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정부 전산망을 통해 확인·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두나무는 이번 지정을 바탕으로 고객확인 업무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서류 확인·검증 절차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최초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된 만큼 이용자 확인 업무에 공공 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이용자들의 서류 제출 부담 등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편리한 고객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마무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