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주식회사 우정바이오(대표이사 천병년, 215380)는 6일 흡입독성평가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센터 운영에 앞서, 독성평가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한 사전 흡입독성평가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우정바이오의 흡입독성평가 GLP센터는 올해 7월 말 준공 예정인 ‘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에 구축될 예정이다.

 

[이미지=우정바이오]

우정바이오는 수탁 시험을 통해 연구하는 민간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전문기업으로, GLP의 전문성 및 신뢰성, 흡입독성평가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민간 최초 흡입독성평가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했다. 

 

우정바이오가 준비하는 유해성 평가 분야는 ‘인체 유해성’ 부분으로 0.1톤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과 1톤 이상, 1,000톤 이하 기존 화학물질 등록 시 필수 평가 항목 시험이다. 회사는 ‘급성흡입 독성시험, 28일/90일 반복 흡입 독성시험’ 등 전 주기 업무 수행 시스템을 구축해, 흡입독성평가의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화학 물질 뿐만 아니라 의약품까지 분야를 확대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국내 흡입독성평가가 가능한 기관은 KCL(Korea Conformity Laboratories,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산업안전공단, 환경공단 4곳의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이 있으며 국가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며 산업부와 환경부에서 수차례 개정 및 관련 대책을 발표했고, 2015년 제정돼 현재 시행 중이다. 국내 유통되는 신규 화학물질 및 기존 화학물질 유형에 따라 매년, 3년, 5년, 8~10년 이내에 환경부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시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자료 제출도 필수다. 승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 세계적인 화학물질 규제는 2007년 6월 1일부터 발효된 유럽의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Regulation), 1976년에 제정된 미국의 독성물질 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일본의 화심법이 있다.

 

우정바이오는 다양한 화학물질들의 독성 영향 연구를 위해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lsy@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