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 허동규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가 거래정지 되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코인제스트의 주요 주주인 한빛소프트(047080)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코인제스트는 191억원의 자산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부터 거래소를 출금을 막으면서 추후의 191억원이 어디로 갔는지는 의문점으로 남는다. 

 

[이미지=더밸류뉴스(코인제스트 제공)]

현재 거래정지에 의한 피해자들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현재 코인제스트 거래소 자체가 문을 닫았는데 총자산 191억원은 사업과 관련해서 쓰일 곳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코인제스트가 자산이 아닌 고객의 자금을 가지고 배당과 같은 지출을 했을 경우 이는 횡령으로 간주된다. 

 

자산이 있음에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과 원화 출금 금지, 다운사이징을 명목으로 거래소 폐쇄 등을 근거로 피해자들은 자금 횡령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이사는 지난 9월 개인 사비를 털어서라도 피해자들 보상을 해주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보상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더밸류뉴스는 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이사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결국 답을 받지 못했다. 

 

또한 피해자들에 따르면 출금 정지 이후에도 거래소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부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코인이 빠져나갔으며 출금 정지로 제한했음에도 코인이 빠져나간다는게 이상하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전 대표에게 3차 고소까지 진행한 상황인데 출금정지 이후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직접적인 자료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이는 횡령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더밸류뉴스(한빛소프트 제공)]

일부에서는 코인제스트의 대주주였던 한빛소프트도 면책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빛소프트는 코인제스트의 지분 약 25%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12월 코인제스트 관련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만한 점은 한빛소프트 역시 코인을 발행해 코인제스트에 상장했다는 점이다. 한빛소프트는 2018년 브릴라이트라는 코인을 발행해 ICO(암호화폐공개) 하며 5000만달러(약 543억원)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순차적으로 코인제스트가 원화 출금 정지를 시켰고 브릴라이트의 거래 역시 막혀버렸다. 이로 인해 브릴라이트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시초가 200원이었던 가격은 7원이 됐다. 이는 97%가 하락한 수치이다. 

 

한빛소프트는 ICO로 자금을 확보한 상태였고 투자자들은 한빛소프트 코인 브릴라이트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버린 상황이 발생된 것이다. 

 

한빛소프트는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였기에 그 공신력을 보고 투자한 이들이 많았고 피해자들은 한빛소프트가 지분을 전부 매각했다고 해서 코인제스트 사건에 꼬리가 잘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한빛소프트의 지분 매각은 추후 T3엔터테이먼트 상장을 준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량 지분 매각은 한빛소프트의 최대 주주인 T3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을 위한 선제 조치일 것”이라며 “코인제스트는 당시 당기순손실 5750만원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상장 심사 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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