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 홍순화 기자] 코스탁기업 엠젠플러스(032790)는 2019년 12월 09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 통보를 받았다.

 

주권매매거래정지 주요 내용은 前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이다. 금번 사항은 2016년 12월에 실질심사를 받으며 영업 지속성과 재무 건전성을 증명하여 거래제개 심의 결과를 받은 사항이다. 

 

엠젠플러스는 2018년에 금융감독원의 회계 정정에 관하여도 전자공시스템을 통해 2011년 ~ 2017년 3분기 까지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정정하여 모두 제출한 바 있다.

 

엠젠플러스 관계자는 ‘금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조치는 과거 전 대표의 횡·배임과 연관된 사항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의 결과 조치에 대해 같은 사건으로 두번의 거래정지와 관련하여 당혹스런 입장이며,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2019년 12월 10일 거래정지 이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2020년 01월 02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결정하게 된다. 

 

엠젠플러스는 상장유지 조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만약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회사의 개선 계획서 제출을 통해 상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이미지=엠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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